中 상무부, 美 301조 조사에 “경제무역 질서 심각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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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6.03.13 16:09:52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301조 조사 두고 “일방주의 행위”
“미국 일방적 제한 조치 권리 없어, 권리·이익 지킬 것”
트럼프 방중 앞두고 대화도 지속, 14일부터 고위급 회담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두고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을 이어가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중국 상무부는 13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 질의응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을 비롯해 한국·일본 등 16개 경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 그룹은 오랫동안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가 ‘과잉 생산’에 초점을 둔 것을 두고 중국측은 “세계 경제 생산과 소비는 전 세계적이고 공급과 수요는 글로벌 관점에서 맞춰지고 조정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과잉 생산’으로 좁게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301조 조사를 통해 무역 파트너가 과잉 능력이 있는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강제 노동을 주제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국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분석·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로 돌아갈 것을 촉한다”면서 “중국은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말 방중을 앞두고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 합의에 따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14~17일 프랑스를 방문해 미국과 경제무역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측은 부산 회담과 이전 전화 통화에서 도출된 중요한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 관심사인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제무역 회담에선 이달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나눌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최근 화두에 오른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미·중 관세 문제는 물론 이란 사태로 촉발한 중동 지역 분쟁도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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