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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해' 전 공수처 검사들 영장 기각…法 "방어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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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11.17 22:19:34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法 "범죄 혐의 다툼 여지…증거인멸 우려 없어"
특검 수사기한 28일까지…나머지 피의자 기소 판단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로 이첩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축소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일선 수사팀에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검사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세 차례나 기각된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국회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위증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남은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 관련 피의자들은 다음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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