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열차 출발'…헌재 심판까지 여정은

백주아 기자I 2024.12.04 20:08:21

야6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시 헌재로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 해야
2명 재판관 임기 종료 4월 18일 전 결론 가능성
헌재 6인 체제…국회 후임 3인 인선 지명 변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을 본격화했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공석 사태 해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野 6당, 탄핵소추안 발의…6일 본회의 표결

4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야당 탄핵 추진에 따라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다만 여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즉시 개시된다.

이 경우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앞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 심리를 이어온 만큼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 재판관 6인 체제…후임 인선 돼야 심리 가능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서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탄핵 여부 결정은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따라서 현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가 후임 재판관을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을 진행하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전원 일치 의견을 내렸지만 6인 체제에서 탄핵과 같은 중대 사건을 심리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만장일치 결정이 안나올 수도 있다”며 “국무총리 대행을 통해 재판관 3인 인선에 속도를 내도 인사청문회,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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