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는 출판사가 책과 같은 출판콘텐츠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콘텐츠산업 중에선 영상 부문만 유일하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산업 환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의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제안해 왔다.
출판인회의 측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대한민국 출판에 관한 관심과 열망이 절정에 이른 만큼,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강유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한국출판인회의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출판인회의의 제안을 통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재정학회가 수행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어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출판산업에 불러올 긍정적인 영향에 관해 김기태 세명대 교수를 좌장으로 해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윌북 대표) △이구용 KL매니지먼트 대표 △염종선 창비 대표 △김성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등 출판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 지식재산(IP)으로서 출판이 마음껏 그 역량을 뽐내기 위해서는 출판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는 출판사가 더욱 자유롭게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