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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장은 불법 사찰 된 문건에 대해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 정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박 원장은 “당시 정무수석실 또는 박형준 당시 수석이 관여되어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는 “지속된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