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10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없도록 매매나 증여 등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보전 조치이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추징보전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재산과 차명재산이 모두 포함됐다. 대상 재산은 서울 논현동 사적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이다.
이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산공개 때인 2013년 기준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54억원이다. 당시와 비교해 해당 지역 공시지가가 약 30% 오른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약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천시 내동 공장 등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하고 있다고 검찰은 결론낸 상태다. 공장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재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만 110억원대로 실거래가로 평가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공장과 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측은 자택 외에는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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