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않는 인구는 137만명으로 추정됐다. 2021년 98만명과 비교하면 39만명(3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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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분석에서 비수급 빈곤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 등 다른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빈곤층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빈곤인구 가운데 1~2인 가구에 속한 비율은 71.4%에 달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29.0%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구 단위 지원체계가 고령화와 소규모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소득에 주택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수급자격을 판단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인 차량에 적용되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가 생계유지와 경제활동에 필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차량 보유만으로 수급자격을 잃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배기량과 연식, 차량 유형 등에 따라 복잡하게 나뉜 자동차 기준을 차량가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단일 소득환산율과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고가·사치성 차량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 평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집값이 올랐더라도 당장 주택을 현금화하거나 더 저렴한 주거지로 옮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일정 한도까지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급여 신청 절차를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인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의료급여는 예방과 건강관리, 재활 및 지역사회 복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관리비 등 실제 주거비 부담을 주거급여 지원 범위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공청회 자료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 제안으로 정부의 확정된 대책은 아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