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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합의로 16년에 걸쳐 국가와 사용자 측이 제기한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마무리가 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는지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 낳은 트라우마와 무차별 손배가 안겨준 생활고로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의 곁을 떠나야 했다”며 “노동조합에게 그간 너무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건넸다.
이 의원은 “올해 8월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법임을 잊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KG모빌리티 노사 합의 사례처럼,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 갈등에 있어 자율적 해결의 길을 열어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쌍용차 마지막 손해배상 문제 해결은,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노란봉투법이 가져온 긍정적 노-사 관계의 변화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행이 5개월 남은 노란봉투법이 우리 노사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