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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비대위원장은 “법안에는 내란재판 특별재판부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며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탕스 탄압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는데, 박 의원의 법안이 딱 그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독재 방지 특별법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제한 △1특검 1사건 원칙 따라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법적으로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압박 금지 △불법 대북송금 등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에 존재하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행 등이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민중기 특검이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갑자기 무슨 근거로 수사해서 야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특검 출범 당일에는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소환조사도 없이 무슨 근거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명언이 있는데, 이를 ‘정치보복 안 한다고 했더니, 안 하는 줄 알더라’라고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야당에 대한 탄압과 정치보복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반면, 돈 봉투 수사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독재가 시작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의 5개 형사재판은 권력으로 틀어막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기조라고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