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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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실태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나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제도, 구조, 작동체계 등 전반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군 내 성폭력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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