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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반환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이 구두 변론기일을 연 지난 5일 이후 제소 절차를 밟았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심리한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도통신은 “미국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등 수십개사도 마찬가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확인된 9개사 이외에 일본계 기업의 소송 제기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