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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틱톡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까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틱톡은 이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인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디인포메이션은 대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한 틱톡의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해당 법안은 미국 사용자들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기존 사용자들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틱톡의 즉각적인 미국 내 서비스 중단 계획과 법안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이후 “틱톡을 살리겠다”고 약속하며 법 시행 연기를 촉구한 바 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을 막지 못할 경우 틱톡의 미국 사업을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 등을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