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와 조세 역진성의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지속시켜야 한다는 반론도 거셌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경기침체 속에 봉급자의 소비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 “대부분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외에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어 이를 폐지하면 소비가 줄고 결국 국민 세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 어려운 시국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