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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셀프 후원에 `발목`…野, 조국도 사퇴하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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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8.04.16 21:10:41

중앙선관위 "특별회비 등 범위 벗어나 공직선거법 위반"
靑 "해외출장건 적법..후원금 내용 검증에 포함 안돼"
선관위 "피감기관 해외 출장..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있어"

김기식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유현욱 임현영 기자] 후원금 기부와 외유성 출장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취임 보름 만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이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있으면 사임시키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 사퇴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던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 “5000만원 셀프후원 공직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의 청와대 질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는 김기식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기부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2016년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인) 후원금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검증할 때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문제가 됐던 해외출장 건에 대해선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해외출장의 목적, 내용, 출장의 필요성,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나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진,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 지 여부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바른미래 “김기식 뿐 아니라 조국 수석도 사퇴하라”

이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명백히 알고도 저지른 불법”이라며 “김기식 금감원장은 당장 사퇴하고 엄정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구두논평에서 “김기식과 김기식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최고 실세 그룹인 참여연대 출신들의 위선과 부도덕, 동업자 정신이 국민 앞에 철저히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대로 즉시 김기식 금감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며 조국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일 년 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부쳤다. 그는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하며, 그것이 정도”라며 “여기서 잠시라도 시간을 더 지체한다면 부도덕과 위선의 신기록, 궤변과 버티기의 신기록만 새롭게 경신할 뿐”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논평에서 “국정혼란을 야기한 만큼 조국 민정 수석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김기식 원장 사태는 청와대가 국민보다 ‘내 사람 지키기’를 우선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번에도 ‘반대 많은 인사가 일 잘하더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을 밀어붙이려 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인사를 망사(亡事)로 일관한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인사참사의 총괄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권력에 취해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기싸움을 벌였던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변인은 “청와대 질의 내용 중 선관위 소관은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과 보좌직원 퇴직금’ 뿐임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선관위를 인사참사의 탈출구로 활용한 것은 심각한 국정문란”이라며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참여연대 문제가 청와대와 박원순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 해석에 책임을 떠넘긴 대통령의 도덕성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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