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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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가칭)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대화 등에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주거나, 입영 연기가 안 된다면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