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부터 닷새 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8명의 응시생들이 이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장·서대문구청장·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역학조사 등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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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판 청구를 주도한 응시생 A씨 등은 “최근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확진자가 나와 이대로 시험을 강행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시험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세대와 중앙대 시험장에서 변시를 치를 응시생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역학조사 의무를 이행하라는 임시처분도 청구했고 적절한 대책 없이 시험을 강행하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보냈다.
최근 연세대에서는 로스쿨 건물로 쓰이는 광복관에서 청소 근로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중앙대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로스쿨생을 포함한 대학원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서울시·서대문구·동작구 등) 피청구인들이 변시 장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사례조사를 하지 않았고 확진자 발생 지역의 접촉자들을 역학조사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무 불이행에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10회 변시 응시생 3500여명 가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감염병이 확산하거나 응시자들을 통해 전국적인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 등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율 이충윤 변호사는 “적절한 대책 없이 기존 시험 일정을 강행해 확진자 등이 일괄적으로 변시에 응시하지 못하면 수험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응시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대책 없이 시험 일정이 강행돼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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