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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 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이온 소재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누다 측에 따르면 가누다는 전 제품에 대한 라돈 검출 검사를 진행해 전 제품 모두 기준치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상품은 2013년 8월까지 가누다가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음이온 커버다. 일부 고객으로부터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제품을 수거해 국가공인기관에 공식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가누다 측은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고객들이 보유한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이미 공인기관의 검사 결과를 통해 안전이 입증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이번 리콜을 진행한다. 수량은 2만9000개로, 베개의 폼과 속 커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유영호 티앤아이 대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고객들의 건강을 케어하고자 하는 것이 가누다의 철학인 만큼 이번 리콜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당시 음이온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사회 분위기에 맞물려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한정 수량을 제공받아 판매했던 제품이라 해당 제품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보다 더 강화된 안정성 검사로 미흡함을 보완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 가누다의 이름을 믿고 구매하신 고객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품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가누다 리콜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리콜 신청 시 3영업일 이내에 제품을 택배로 회수한 뒤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