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방음공사 입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공항공사 전직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전 단장 유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와 황씨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시공사 D사 대표 현모(50)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한국공항공사 직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