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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7월 위원회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전체회의다.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며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가 안전정책의 5대 전환 방향으로 △사후 수습에서 예방 △부처 책임에서 국가 책임 △평균 중심에서 취약한 사람 우선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 방지를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재난안전법 체계와 각종 기준·계획·지표를 연계할 방침이다. 법령과 예산, 사업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생명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도 안착시키기로 했다.
특히 자살·산재 등 15대 분야 사망자 수는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결과지표로 상시 관리한다. 이들 분야의 사망자는 2021∼2025년 연평균 2만 3218명이다. 대통령 주재로 감축대책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안전약자가 체감하는 위험과 취약성을 살피는 정성지표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복지·노동·주거 정보와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숨은 안전약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장애나 연령에 따른 장벽 없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체계와 안전약자에 대한 예산 우선 배분 원칙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재난참사 피해자 보호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권리 보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기준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피해자와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안전약자를 상시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이 정부·기관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 보호를 돕는 공익 대변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사고조사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악성 댓글과 소문, 무분별한 신상공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 확보와 트라우마 통합 지원, 참사 기억·추모 체계 마련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관계부처는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위기 개입,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아동·치매환자 등의 실종 예방과 신속 발견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격차 해소 등 산업재해 예방 과제를,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 행사·장소의 인파 위험 사전 관리와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도 직접 의견을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유족은 알권리와 사고조사 참여 보장을,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표는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충분하고 완전한 복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규정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대책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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