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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옛 아프리카TV)과 팬더TV 등에서 BJ로 활동했던 신 씨는 지난 2024년 8월 말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원 A 씨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A 씨는 신 씨에게 음란 영상통화를 미끼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고수익 보장을 약속한 A 씨의 제안에 신 씨는 같은달 30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해당 조직은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중국 국적 총책 한성호가 설립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활동한이들은 7개 범죄 수법에 따라 전문팀을 운영했다. 전문팀은 투자사기 범행 담당 리딩팀, 스미싱 범행을 담당하는 해킹팀,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담당하는 로맨스팀, 몸캠 피싱팀 등으로 구성됐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신 씨는 몸캠피싱팀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24년 9월 초부터 같은달 말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음란 영상 통화를 유도했다. 피해자가 통화를 원할 경우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꾀어내고 이 장면을 녹화했다.
다른 조직원은 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보수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 출국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범죄조직 총책 한성호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한성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 등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