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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권성동 1월 28일 선고…징역 4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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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2.17 17:28:36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 정치 질서 무너져"
권성동 "돈 받은 적 없다…정상적 선거활동"
'검사출신' 권 의원 특검 향해 직격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줬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선고는 다음달 28일 오후 3시에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힘써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여자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편승해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수집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특검이 대질조사 요청을 묵살하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증언을 거부해 권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그의 법정 발언을 탄핵할 신문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당시 사실상 ‘처음 본 사람’인 윤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4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 국회의장, 행정부 고위직 등 임명될 지위였던 시점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절박한 사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들며 이들이 윗선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빼돌리고 ‘권 의원에게 줬다’고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성근 변호사는 권 의원이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라며 그를 두둔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사 18년, 청와대 1년 8개월, 5선 국회의원 등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우선 가치를 돈이 아닌 명예에 뒀다”며 “윤영호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일교와의 접촉은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 요청을 위한 정상적인 선거활동에 불과했단 것이다.

그는 또 특검을 향해 “(검사) 공직생활 내내 99명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법격언’을 실현하려 했다”며 “민주주의가 존속하는 한 국가기관 모두 이 법 격언을 가슴에 새기며 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 의원을 수행했던 보좌직원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현장에서는 권 의원이 받았다는 현금 1억원의 부피 등을 확인하기 위해 1000원권 20다발을 실측하기도 했다. 재판 말미에는 권 의원이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10월 기소됐다.

한편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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