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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신광물법 제1조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명시했다. 하위 조항에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활용, 보호에서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점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고 규정했다. 경제와 국방에서도 중요 광물자원을 전략 광물에 포함해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광물 자원 비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같은 신광물법은 미중 무역갈등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중국의 핵심자원 무기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4월 첨단기술제품에 쓰이는 희토류 광물 7종과 이를 활용한 영구자석의 수출을 거의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조치를 꺼내 든 셈이다.
개정법과 관련해 중국 자연자원부는 “산업화·도시화로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수요와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녹색 저탄소 혁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됨에 따라 광물자원과 그 통제권 다툼이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며 “국가 광물자원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준)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고, 미국이 중국인 유학생의 체류 허용과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관세 휴전’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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