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부터 (국회) 상임위든 특위든 내일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다만 모수 개혁 중에서도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이미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 인상안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소득대체율 상향조정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등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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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안은 안상훈 의원의 개인의견인지, 여당의 의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야당 한 의원은 “보험료율만 따로 인상하자는 건 택도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연금개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봤다.
구조개혁은 다층소득보장체계에서 제도 간 연계 등 소득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모두 지급 중인데, 이젠 소득 하위 30% 극빈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논의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은 노후에 ‘받는 돈’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이후 보험료율은 5년마다 3%씩 올라 1998년 9%에 이른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해 2028년 40%에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목표보다 2%포인트 높인 42% 정도에 맞추자고 제안했으나, 사회시민단체에서는 노인빈곤을 이유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안정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너무 높일 경우 연금고갈을 막지 못할 거라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42~44%’ 정도에서 합의 노력을 해왔다.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만으로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미루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방안만 따로 떼서 모수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야당 관계자는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야당간사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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