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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측은 “경비 업무를 하면서 입주민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최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5월 28일 유족 측이 산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최씨는 작년 4월 21일 아파트 입주민 심모(49)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같은 해 5월 초까지 지속해서 심씨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심씨는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한 채 12분여간 구타하고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심씨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작년 5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작년 6월 12일 심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 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 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작년 12월 10일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대법원 양형 기준 권고 형량을 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주민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범행 이후 정황에 따라 형량에 참작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 권고 형량인 징역 1~3년 8월을 벗어나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씨 측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최씨의 코를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모자로 다시 짓누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 판결에 불복한 심씨는 작년 12월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