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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쿠팡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 과로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노조 측은 ‘동탄센터가 난방을 하지 않았다’며 근무환경 역시 문제 삼았다. 쿠팡은 “유사한 업무가 이뤄지는 전국 모든 물류센터(풀필먼트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식당·휴게실·화장실 등 작업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절기 모든 직원에게 핫팩을 제공하고 외부와 연결돼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는 방한복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쿠팡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