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재해대책비 지원 등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어가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액의 90%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 가입률은 현재 42% 수준이다.
이번 한파로 전남 고흥군 가두리양식장에서 돔 3만 마리가 폐사했다.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돔은 생존 가능한 수온이 5~7℃까지다. 최용석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다음 주 중반까지 한파가 지속될 것”이라며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에 대해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해대책비 지원 관련 문의는 044-200-5616~7(어촌양식정책과)로 하면 된다.

![[속보]최태원, '노소영 9440억원 지급' 재상고…대법 판단 받는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500028t.jpg)

![몰라보게 빠졌다…황재균도 푹 빠진 '이 운동'[건강한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500007t.jpg)
![사이드미러 있던 자리에 이상한 돌기가 생겼어요 [아車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50001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