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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따르면 한 업체는 정부 로고와 공공기관 CI를 무단 사용하며 정책자금 대출 성사를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았지만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신고센터 접수 후 정책금융기관은 녹취파일과 대화록 등을 확보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동일 업체 관련 신고가 5건 추가 접수되면서 소상공인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대출거래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식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책금융기관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위조된 약정서, 신용보증서 등을 확보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을 검토한 뒤 지난 5월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19일까지 정책금융기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82건이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최근 5년간 접수한 신고 건수의 약 10배 수준이다.
신고 가운데 412건(85.5%)은 자체 처리됐고 27건(5.6%)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에 의뢰한 사례는 8건, 금융감독원 신고는 1건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수사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6건에 대해 총 2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제출 △허위 서류 작성 알선 및 교사 △심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과장 광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자문료 및 수수료 요구 등을 부당개입 행위로 규정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에 출석·진술·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불응 또는 위법행위 확인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적극 가담자라도 자진 신고하면 참여제한과 약정해지 조치를 면제하고, 신고포상금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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