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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적인 인기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는 공화당 지지자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들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기각(기밀반출)되거나 대선 이후로 공판 일정이 연기(대선 뒤집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연방법원 사건에 한해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셀프 사면’은 전례 없는 조치로 이의 제기 등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신임 법무장관을 임명, 사건을 기각하거나 특검을 해임하는 등 그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는 방안이 보다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4일 보수성향 팟캐스트 운영자 휴 휴윗과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잭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해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반출 사건을 기각한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시 신임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주(州) 법원은 법무부의 관할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셀프 사면’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사건들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조항과 정책, 판례 해석 등을 종합하면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타운대의 폴 버틀러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현 시점에서 트럼프는 사실상 4건의 형사 사건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