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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서울 관광사업체들의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체납된 세금에 대해 합법적으로 구제나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솔류션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두 기관은 그동안 체납 세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 또는 납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와 관광업체에 체납세금 구제 서비스 및 체납예방, 특수세무교육 등을 제공하여 업계가 포스트코로나 대비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 뜻을 모았다.
이에 두 기관은 장기 체납 등 해당사항이 있는 당사자나 업체의 정보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로 상호 동의했다. 앞으로 협회 회원사 대상 온라인 교육, 일대일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산 문석중 대표세무사는 “외한 금융위기 이후 체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기초생활권 보장을 위해 납세자의 체납세금 소멸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면서 “다만 과세당국이 엄격한 근거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납 세금 면책이나 구제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무승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회장은 “관광업계는 현재 한계상황에 다다라 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출이 없어 경제적 손실이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 체납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회 회원사에 권리 구제와 재생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