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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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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7.30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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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제도, 11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규 정비
코너스톤투자자, 사전 청약물량 20배 이상 자기자본·위탁재산 갖춰야 참여 가능
보호예수 50%는 6개월·30%는 8개월·20%는 10개월로 분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모주 상장 이후 기관투자가의 매도 유인을 낮추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30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9월8일까지다.

금융위,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시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11월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고를 실시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공모주 매도세로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의 가격·물량 등 시장수요를 예측하는 제도다. IPO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록 2년 경과시 적용되는 50억원 완화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투협 규정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 역량, 미공개정보 내부관리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자격요건도 별도로 규율할 예정이다.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는 주관사 등이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향후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될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를 문의할 수 있다. 아직 공시 전 정보인 만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제공 일시와 상대방, 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해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참여자격은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주가변동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규모 요건이 추가된다.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고유재산으로 IPO 참여시)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으로 IPO 참여시)을 갖춰야 한다. IPO 규모가 사안별로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절대적 규모가 아닌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설정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역량 있는 중·소형 기관투자자도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은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나눠 설정된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별로 차등화된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별도 배정분이 많아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 가능한 물량이 과도하게 적어질 경우 기관투자자 참여유인이 낮아져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일반투자자(개인 등),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개별 한도 20%로 설정된다. 전체 공모물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코스피는 전체 한도 10%·개별 한도 5%, 코스닥은 전체 한도 4.5~10.5%·개별 한도 3~7% 수준이다.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계열사 등에 대한 특혜나 위험 떠넘기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경쟁률이 높은 IPO에서 이해관계 있는 계열사 등에 대량으로 사전배정하는 특혜나, 청약미달 우려가 있는 IPO에서 인수부담을 축소하고 경쟁률을 높여 보이기 위해 계열사 등에 사전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1월13일에 맞춰 개정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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