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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방치하는 노동당국…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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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26.06.02 15:56:22

울산지방노동위, 현대차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지난달 1차 이어 두 번째…이달 15일 3차 심문회의에 결정
노란봉투법상 원하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사례로 주목
당국 더딘 판단 속 산업 현장 노사 갈등 리스크 지속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노동당국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관련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또 연기했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가 2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원청교섭 불응 현대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2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오후 현대차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2차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판단은 15일 3차 심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5월 20일 1차 심문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하청노조원 1600여명은 원청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 중이다. 현대차가 직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며 노조원들은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울산노동위의 이번 심문회의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 범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단순히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 전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린푸드,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 하청 노조 등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노사 갈등이 더욱 지연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당국도 계속 결정을 유보하는 이유에 대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기준이 그만큼 모호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및 하청업체 노조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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