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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1차 심문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하청노조원 1600여명은 원청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 중이다. 현대차가 직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며 노조원들은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울산노동위의 이번 심문회의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 범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단순히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 전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린푸드,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 하청 노조 등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노사 갈등이 더욱 지연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당국도 계속 결정을 유보하는 이유에 대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기준이 그만큼 모호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및 하청업체 노조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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