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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실 알고도…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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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0.29 13:59:47

1심, 징역 3년 선고…2심, 항소 기각
소송서 ''재산상 불이익'' 피하려 범행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
친척이 실종신고 접수하며 범행 드러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1년 7개월간 시신을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는 29일 사기,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2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아버지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범행 이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한 친척이 B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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