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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BNY, MMF 토큰화 협력…가상자산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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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5.07.24 15:24:29

비용절감·결제 시간 단축 효과
블랙록·피델리티 등도 MMF 토큰화 참여
지니어스법 등 가상자산 3법 통과 영향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대형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와 미국 최대 수탁은행인 뱅크오브뉴욕(BNY) 멜론이 머니마켓펀드(MMF)에 가상자산 기술을 도입한다.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거래소에 골드만삭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사는 MMF 소유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토큰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주요 자산운용사도 MMF 토큰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BNY 멜론은 자사 현금관리 플랫폼을 통해 토큰화된 MMF를 고객사 및 기관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펀드의 토큰 소유권을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기록·추적하며, BNY는 펀드 회계 및 장부 관리를 맡는다.

MMF를 추적하는 크레인 데이터의 피터 크레인 대표는 “모두 시장의 핵심 참여자라는 점에서 이건 정말 큰 일”이라면서 “MMF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의 참여는 토큰화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지니어스 법’에 따른 것이라고 WSJ는 짚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했는데, 이후 주식, 펀드, 실물자산까지 광범위한 금융자산의 토큰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니어스 법 외에도 ‘가상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Anti-CBDC Act)이 지난 17일 미 하원을 통과해 상원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MMF는 주로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만기가 짧은 초단기 국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다. 통상 일반적인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MMF 토큰화는 이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 비용 절감과 결제 시간 단축 효과를 줄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선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지분을 소수 단위로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 투자회사협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중순 기준 미국 MMF의 총 자산은 약 7조1000억 달러로, 연초 6조9000억 달러 대비 늘어났다.

일각에선 가상자산의 변동성과 사이버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가상자산 정책 아래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 가상자산 업계가 접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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