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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만남서 日여성 살해 혐의…30대 송치, 경찰 "일방적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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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1.06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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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처지 비관한 단독 계획범행 결론
성범죄 가능성도 수사…살인 혐의만 적용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남 천안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단독 계획범행으로 결론짓고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 씨가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 씨가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천안서북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무직인 A씨는 지난 9월 한국에서 B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B씨가 지난달 중순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재입국하자 한 차례 더 만났으며 범행은 두 사람이 세 번째 만난 날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로 500만원가량 손해를 본 데다, 재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죽을 결심을 했는데, 혼자 죽기 무서워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품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이나 지속적으로 교류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당일 B씨가 저항하자 살해한 뒤 전북 전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범행 약 8시간 만에 전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범행 직후 도주 행적이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 전후 동선을 조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피해자가 발견 당시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성범죄 가능성도 수사했다.

이후 휴대전화 분석과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거친 경찰은 이번 송치에 살인 혐의만 적용했다. 범행을 도운 인물도 확인되지 않아 A씨의 단독 계획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방적으로 호감을 품고 있었던 B씨와 함께 죽으려고 계획했고, 범행 당일 B씨가 저항하자 살해한 뒤 전북 전주로 도주했다”며 “전주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사전에 계획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만남 경위는 피해자 유족의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송치를 위해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계획범행과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에게 할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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