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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걸리던 복지협의, 13.8일로"…지자체 부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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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7.30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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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 이후
처리기간 단축…신속협의는 9.2일 만에 처리
협의 요청 건수 40% 감소 효과
사전컨설팅 통과율 95% 이상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처리기간이 평균 13.8일로 줄어들며 행정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단순 행정사업은 중앙정부 협의대상에서 제외되고 30일 이내 처리하는 신속협의가 늘면서 지방정부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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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 시행 이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 성과를 점검한 결과 △처리 속도와 절차 효율성 △협의 결과 수용성 △컨설팅 만족도 등 주요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리기간 단축이다. 6월 말 기준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60일에서 13.8일로 줄었다. 유형별로는 신속협의가 평균 9.2일, 일반협의는 15.3일로 단축됐다. 또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안에 완료됐다.

절차도 간소화됐다. 생활밀착형 사업 등 일부 사업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형화된 사업은 30일 이내 신속 처리하면서 협의 요청 건수가 약 40% 줄었고 신속협의 비율 역시 24.5%를 기록했다.형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합산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방정부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중앙정부는 심사 역량을 쟁점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성과도 확인됐다. 권역별 지역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지방정부의 협의 통과율은 95% 이상으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점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사전컨설팅이 사업 완성도를 높여 협의를 빠르게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운영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해 전체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협의 제외 대상과 신속협의 표준모델을 더 확대한다.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과 학생 통학 지원,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을 협의 제외 대상에 추가하고 산후조리 지원과 청년 AI 구독료 지원, 학자금 대출 조기 상환금 지원 등은 신속협의 표준모델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속협의와 협의 제외 비중을 60% 이상 유지해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계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확대안은 다음달 중 확정해 지방정부에 안내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협의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반기에도 지방정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속협의와 협의 제외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지방선거 이후 늘어날 신규사업 수요에 맞춘 정책 컨설팅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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