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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QM6 SUV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 B씨와 맞은편 차량 QM6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숨졌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 중이었던 A씨는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로부터 운전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운전하라는 B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크게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가 퇴원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사고 당시 A씨 차량에 탑승한 20대 남녀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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