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현대차증권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공시를 통해 “11월 27일 현대차증권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거나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또 이후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지난 11월26일 현대차증권 이사회는 주당 6640원에 약 3012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20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을 결의했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를 기존 주주에게 먼저 배정한 뒤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방식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에 맞먹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추진으로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됐다. 하지만 현대차증권은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요청은 유상증자 규모 등 조건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제출한 증권신고서 중 투자위험요소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다”며 “유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은 변동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주주사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는 약 673억원의 유상증자 배정 물량에 전량 참여를 결정한 상황이다. 이날 현대차증권 2대 주주인 현대모비스와 3대주주였던 기아는 유상증자에 따른 배정 물량인 349만주(231억원어치), 101만주(67억원어치)를 각각 청약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보유 지분율은 각각 22.17%, 13.70%, 3.95%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최대주주인 현대차는 유증 결정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564만주(375억원어치)를 출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상증자 배정 물량의 100%를 참여하는 현대차그룹 주주의 합산 물량은 전체의 약 34%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현대차증권 측 설명이다.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및 조직 개편 단행과 함께 이번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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