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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을 개설했다. 전교조는 해당 페이지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 더 이상 민생 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며 “투표 참여로 퇴진광장을 열어 내자”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를 ‘전교조가 조합원과 동료 교사 등에게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선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공무 외 집단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과 이를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행위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