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망사용료 동상이몽…구글 "통신사와 협의" vs KT "힘 없어서"(종합)[2024국감]

최정희 기자I 2024.10.25 21:31:51

국회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
구글코리아 "소송 없었던 것은 통신3사와 협의 잘 되서"
KT, 망사용료 왜 안 받나에 "거대 기업과 힘 차이"
유상임 "빅테크 망사용료 해결에 노력하겠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선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구글코리아와 KT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망에 처음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따로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해외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캐시서버 같은 망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사진=연합뉴스)
망 사용료는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이다. 인터넷 망은 데이터를 주고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대규모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 빅테크들이 인터넷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회사들이 망 사용에 대한 비용을 한국 통신사에 지급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국감에서 다수 제기됐다. 반면 김 구글코리아 사장은 ‘망 중립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ISP는 특정 웹사이트나 앱, 콘텐츠를 더 빠르거나 느리게 하거나 또는 요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국내 이용자들이 한국에서 구글에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면 구글이 설치한 해저케이블을 타고 미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동하고,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들은 국내 통신사 내에 캐시서버(Cash Server)를 두고 여기에 저장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 구글코리아 사장은 “자주 불러오는 유튜브 영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캐시서버에 저장을 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며 “그 부분은 국내 통신사와 협의해서 통신사의 통신비를 아껴드리기 위해 저희 돈으로 캐시서버를 그 망에 연결해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글, 넷플릭스, 메타 3곳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42.6%에 달한다”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을 3년 넘게 하다가 1심 패소 후 망사용료를 내고 있고 메타도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왜 구글은 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구글코리아 사장은 “저희가 소송이 없거나 그동안 잡음이 없었던 것은 오랜 기간 국내 통신 3사와 계속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지 같이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김영섭 KT대표는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받으면 너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저희의 힘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