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임성근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장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를 부인한 대법원 입장과 달리 임 판사 측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고려해 자신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말쯤 김 대법원장에게 임 판사가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판결문 사전 유출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이미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