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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여행 취소·연기 권고"

하지나 기자I 2020.03.23 19:34:25

내달 23일까지 한달 시행...단기적 긴급 위험시 발령
여행경보 2단계~3단계 해당...해외 감염 및 고립·격리 예방 조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외교부가 내달 23일까지 한달 동안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외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했다. 코로나19 전세계 확진 및 국경 봉쇄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는 것으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하는 조치다.

외교부 23일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와 2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지난달 28일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서 3,4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면서 “2단계와 3단계에 여행경보에 준하는 것으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권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서유럽 및 중유럽 지역 16개국에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를 발령했고, 18일에는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모든 국가에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1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대해서는 철수권고를 의미하는 여행권고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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