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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 12일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여성 사업가 옥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옥씨는 지난 2017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권 원로를 통해 옥씨를 소개 받았으며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전액을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옥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이 의원의 주장처럼 빌린 돈을 변제했다는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했다”면서 “이 의원이 대가를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