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해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 요청
미계약분 공급대상서 미성년자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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