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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당첨된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 철저히 조사"

성문재 기자I 2018.02.13 18:37:02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 요청
미계약분 공급대상서 미성년자 제외 검토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세종시에서 주택공급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100%로 높일 계획이다.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해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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