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이·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 등 6개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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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넘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과 응급의료, 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직이다. 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나 시·도는 특별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완전히 넘기는 이양은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와 시·도의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있게 된다.
국가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양할 때는 행정·재정적 지원도 의무화된다. 국가공무원을 특별지자체에 파견하고 소속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지자체 소속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이장과 통장의 임명·운영 근거는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이장은 3만 8090명, 통장은 6만 2734명으로 모두 10만 824명에 달한다. 이·통장의 기본 임무 등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보강한다.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훈령·예규·고시 등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했다.
지방정부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조정기구의 인원도 늘어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11명에서 15명,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은 13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대신 지방 4대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민간위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인 ‘주민e직접’을 통한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주민투표와 주민조례발안 등에 이어 주민감사청구도 전자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자체 개선으로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정책의 추진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주민주권 확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