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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진숙 '5·18 특별법 위반' 고발…"엄중한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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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9.15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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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원회, 15일 이진숙 고발
"5·18 민주화운동 허위 사실 유포 확산"
이진숙은 박지원 의원 명예훼손 고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해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외 3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의원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등 혐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의원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등 혐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전남광주특별시 국회의원 일동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과 5·18 포럼 관련자 3인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의원은 국민적 우려와 비판에도 지난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주최해 다른 피고발인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며 “또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포럼 관련 동영상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유포 확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의원은 끝까지 행사를 강행하며 신성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거짓된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악의적 세력의 선전장으로 오염시켰다”며 “국민의 매서운 질타와 비난 여론이 일자 ‘학술·연구’ 목적을 핑계로 사법적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 심각한 사실은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 의원이 개최한 ‘국민이 심판한다’라는 집회에서 ‘북한군 개입설’ 이라는 가장 악랄하고 터무니없는 희대의 거짓 선동까지 제기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회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반역사적인 행위에 대해 이 의원은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표현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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