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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하다면 불법사금융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홈페이지·앱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등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불법이며, 업체명·등록번호·주소가 없는 SNS·문자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출 실행 전 수수료·보증금·선이자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가족·지인 연락처나 신분증 사진·신체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상환 의무가 없으며, 이미 갚은 원리금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출계약서, 송금·상환내역,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접속해 피해내용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가 일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이나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상담을 예약한 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신고까지 지원한다. 불법추심 피해자는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