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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 강화…제도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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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25.05.13 16:42:39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자본시장연 공동 컨퍼런스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시장 현황 및 제도 정비 논의
"가상자산 투자 수요 억제 못해…국부유출 막아야"
"CBDC 역할 커질 것"…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 의견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부 유출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해외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토큰증권의 경우 실증 테스트와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실물 지폐 및 동전 모형. (사진= AFP)


“가상자산 투자 수요 막을 수 없어”…규제 완화·제도화 필요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13일 한국경제학회 등의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은 어느 정도 지위가 확고하고 따라서 투자 및 투기 수요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수요는 법적 규제로 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고, 가상자산의 미래를 믿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점점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공매도, 마진거래, 파생거래 등이 제한된 국내 거래소 환경은 투자 수요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면서 “국내 거래소의 각종 제약을 완화하고 제도권 내에서 투명한 규율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시장 규제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며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 발행 및 유통 공시, 사업자 진입 및 행위 규제, 협회 및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의 시행이 과세 제도 및 인프라 미정비로 유예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세 당국은 조속히 가상자산 과세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쟁점별 주요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이 또다시 유예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보유금액(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 100조원을 돌파했다.


“CBDC 역할 커질 것”…“스테이블코인은 별도 규제”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으로서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 법정화폐의 전자적 형태인 CBDC와 원, 달러 등 통화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화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간 거래 효율을 높이며, 범용 CBDC는 일반 대중이 직접 사용할 수 있어 금융포용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CBDC의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했다.

CBDC가 현금 사용 감소와 고령층,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CBDC는 예금의 토큰화, 스마트계약 구현,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공공성과 안정성을 갖춘 새로운 통화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정통화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는 구분해 별도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규모가 증가하면서 제도보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에 대한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행절차, 거래시장 감독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발행 적격, 이용자 보호, 발행인에 대한 계속 감독 필요성 등에 있어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유기적인 관계 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준거통화의 유형에 따라 외국환 규제를 적용하고 외환·통화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도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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