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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12월 이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불이 꺼진 화장실에 7분간 가두고 교실 구석에서 팔 등으로 아동을 억압했다. 이들은 아동 5~6명을 40여차례에 걸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은 아동 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지난해 1월 학부모들이 경찰에 관련 사실을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불 꺼진 화장실에 남아를 밀어 넣은 뒤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과 여아를 억지로 화장실에 밀어 넣는 모습,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원장과 교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도 화장실 가기를 거부하고 틱장애와 말더듬 증상이 시작됐다” 며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린이집 주변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