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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 120만명인데…1인당 300만원 구직수당 재원은?

박태진 기자I 2017.07.04 19:01:02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3개월간 30만원씩
취성패 수료생 대상 11만 6000명 혜택 예상
2019년 미취업자에 6개월간 매달 50만원 지급
재원 마련 고심 중… “일단 올해는 추경으로”
“실효성 높이기 위해선 수요층과 매칭 중요”

정부는 청년들이 생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3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가 청년들의 취업 장려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명칭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5000명을 지급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제한할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이, 모든 구직자로 대상을 확대하면 재원 조달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취성패 참여 구직자에 90만원 지급

국정기획자문위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취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생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135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취성패를 확대해 5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한다.

수당지급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진단 및 진로설정, 2단계 직업능력향상, 3단계 집중 취업알선이다.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이 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만 18~69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를 수료 중인 자들 중 3단계(취업 알선)에 와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다.

고용부는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11만 6000명이 청년구직촉진수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이외의 저소득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 시에도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2%, 청년실업자수는 최대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0명 중 1명만 지원해도 연간 36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가 새로 도입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던 ‘청년수당’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사회와의 단절된 청년들의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8329명의 접수를 받아 미취업기간과 가구소득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5000명을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이달부터 7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경기 성남시도 이와 비슷한 제도인 ‘청년배당’이 있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시민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하고 있다.



◇중장기 재원 마련 문제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정부는 올해는 추경을 통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고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일단 1350억원의 추경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등을 통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좀 더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청년 취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수당 지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층은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 구직자를 지원하는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성남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도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다른 용도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순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요층을 가려내고 반드시 구직과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재원 출처를 명확히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성세대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축적된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가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국민 복지확대 차원에서 세금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당 지급 자체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기업, 정부, 지자체가 입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세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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