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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망분리 규제 예외를 적용받아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됐고 이 중 45개 서비스가 실제 출시됐다. 그러나 단순한 AI 모델 업데이트에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AI 모델 변경 시 보안 영향도를 자체 점검한 뒤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보안원이 보안 영향도를 ‘경미·보통·상당’ 3단계로 평가한다.
보안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보통’ 수준은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해 제출한 뒤 평가를 거쳐 출시할 수 있고, ‘상당’ 수준은 기존처럼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단순 AI 버전 업데이트에 소요되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최신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해 생성형 AI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